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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경제위 통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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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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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경기도의원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을 포함한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청년문제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 여러 문제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청년에 대한 지원 노력들은 점차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라면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주체로서의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청년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연정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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