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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 불법 영업 행위 합동 단속 나서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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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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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대여 자동차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행위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관외 택시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침해, 차량 흐름 방해, 버스 승·하차 때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 하루 60여 명씩 모두 600여 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이 동원된다.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한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12곳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관외 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게 된다.

장시간 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해당 시·군·구에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대여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여객자동차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차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성남시 단속반(1개조·7명)의 행정력만으로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업체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증대와 교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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