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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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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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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성남시가 성남특허은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은 5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특허은행을 통해 지식재산에 취약한 성남시 중소‧벤처기업과 시민에게 지식 재산권 상담에서부터 교육,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성남특허은행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소송 보험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성남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보험 서비스 공동 수행 ▲성남시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 모델 창출▲상호 사업 홍보, 수요 조사 등 자료‧정보 교류 및 공유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올해 말까지 5개 내외 성남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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