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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피해,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문 두드리세요~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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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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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근로자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5월 25일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개시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고의·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근로자가 같은 형태의 임금체불을 겪는 등 피해의 반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각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기 배치돼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경기도내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수원시 영통구 소재, 031-8008-5533)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031-8030-5533)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노무사 배치를 통해 악성 체불기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일터 조성과 경제 민주화 확산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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