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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일자리재단 여직원 복지 위한‘기업환경개선사업’신청 접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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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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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이하 새일센터)가 6월말까지 올해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놀이방내 유아용 침대, 수유기 등 물품도 지원가능하다.

새일센터는 6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이거나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경기광역새일센터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안정에 도움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원과 다양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문의>

‣일반업종 ☎ 031-270-9812 aras0113@gjf.or.kr

‣IT업종 ☎ 031-270-9806 ssjkeon@gjf.or.kr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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