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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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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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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동물복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한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은 동물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동물학대가 아동 및 여성폭력 등 사람에 대한 학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도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동물복지·윤리적 사육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물과 공존하며 영위하는 행복한 삶을 생각 할 때, 동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과 고민을 토대로 관련 정책개발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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