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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5분 발언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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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9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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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판교신도시와 대장동을 잇는 폭 16미터, 길이 1.13km의 터널이 2017. 5.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은 0.9㎢로 계획인구 약 1.6만명으로 결코 작지 않은 미니 신도시입니다. 

대장지구는 입지여건 상 차량 이용자들이 서울 판교를 중심 생활권으로 용서고속도로와 운중로 터널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 거주비율이 17%에 불과하여 대장지구 주택공급으로 도시 자족성 비율이 증가하고 터널이용 수요가 급증해서 운중동과판교동의 교통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장동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13Km나 떨어진 수정구 제1공단부지 매입에 투입할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운중동 일대 교통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터널 내 인도구간에서 보행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긴급 대피용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터널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심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차량들이 어느 곳을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차량은 안양판교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빠져나가겠지만 대다수 차량은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판교원로와 운중로를 이용하여 두밀사거리에 교통 대란이 예견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곳에는 산운초등학교 등 학교 3개가 인접한 곳이며 운중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특히, 두밀사거리 일대는 도보권 근린생활구역으로 산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지자체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구분하고 있고,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거리 횡단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먼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는데 쓰여야 하며, 사업을 인가한 행정부에서도 기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대장동을 잇는 터널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통학길에서 어른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생명에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이재명시장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두밀사거리 일대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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