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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5만→7만원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폐지했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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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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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조례개정을 통해 7월 1일 자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폐지했다.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매월 15일 지급한다.

80세 이상(3294명)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약 8000명)은 내년도 1월부터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선 6월 시는 성남시의회 제3회 추경에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명(현재 7982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한다.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때 조위금 100만원, 광복절 위문금 10만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성남시에는 김우전(95) 전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명이 살고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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