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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 촉구’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연대 기자회견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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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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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일제 강점기 유곽형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현존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이다.

성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또한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수원역 주변의 도심기능 강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성매매알선행위자의 불법행위와 불법수익은 몰수·추징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도시정비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다중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또한 정비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주변분위기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개발이익과 지대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것이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언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연대는 행정기관이 여성인권보호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해나갈 것을 요구하며,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에 대한 행정기관인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집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7월 10일(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장소 : 수원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연대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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