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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연 최대 70만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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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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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 때까지 1인당 연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들어서만 6월 말 현재까지 122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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