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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에‘특화거리’활성화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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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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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7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도비 3억 원, 시군비 2억4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가 투입된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의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으로,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단, 동일 장소 내에 특화 및 비슷한 종료의 다른 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또는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7월 17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시장보유 인프라, 상인조직 역량, 상인 노력, 지자체 추진역량, 특화거리 활성화 가능성 등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관할 시군의 전통시장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해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조성 이후에도 시군 홈페이지 등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화거리란 동일·유사한 기능의 업종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계획에 의해 특정 길거리 혹은 지역에 특정업종, 관련 업종이 밀집된 구역을 의미한다.

지원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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