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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올해로 4년째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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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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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4년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을 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2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후 최근까지 35개 단지의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6개 단지는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 점검을 맡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축물 상태를 점검했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빌라(144가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13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청구빌라(13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132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대창연립(112가구), 서현동 효자촌 정도빌라(144가구) 등이며, 모두 1995년도에 준공됐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는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벽체와 보에 수직·수평 균열이 발견됐다.

시는 각 단지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말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낼 것을 안내했다.

내년도 4월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열려 신청서를 낸 단지의 지원금 규모를 정하며,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선 2016년 9월 30일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안전 점검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수정구 양지동 통보 2차, 3차 아파트는 개정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성남시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 현재 각각 지원받은 600만원과 1300만원으로 옹벽 보수 공사 중이다.

성남시내 공동주택은 309개 단지(17만2901가구)이며, 이중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73개 단지(6258가구)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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