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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국최초 발의에너지 프로슈머 제도적 근거 마련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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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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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7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생산 및 거래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양광 발전을 가정에 설치해 사용 후 남은 전력을 되파는 걸 가리킨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프로슈머”를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로, “에너지 프로슈머 종류”를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자, 이웃 간 거래자, 전력시장 거래자”로 정의하였다.

도지사는 도내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자료 제공, 에너지 프로슈머와 발전사업자(발전시설용량이 3㎿ 이하) 운영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 전력거래 중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시, 공적 기여자 포상, 국제기구 및 학회와 교류·참여·연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효경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전력소비량은 높으나, 외부의존도가 7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에너지 프로슈머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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