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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유 전통사찰인 봉국사 옆 건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우아파트에서 설치한 담장 밖 봉국사 경내지 20여 평이 건우아파트 소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봉국사에서 관리해온 건축물과 수목 등을 즉시 철거시키고 원상 복구하라 요구하였습니다.
봉국사는 30년 전 합의하에 아파트 측에서 담장을 쌓았고 30여 년간 평온공연하게 쌍방이 점유한 토지를 각자 가꾸고 활용하였으며, 봉국사 토지도 일부가 건우아파트 측에서 설치한 경계 안으로 편입된 점을 들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7년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스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2017년 7월19일 성남지원 9호법정 민사7단독)
판사가 심리중에 “종교인들이 절도하여 20년간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이를 자기들 것이라고 소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2. “절도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지스님이 이의를 제기하자,
3. “절도가 아닌 침입하여 사용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봉국사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은 출가 승려생활을 해온지 오십년과 삼십년이 넘도록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10여명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순간에 재판부 판사에 의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절도범 취급을 받다보니 실로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봉국사는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지켜야하는 신성한 재판부에서 행해지는 종교 폄훼와 편향, 일방적 견해와 인격적 모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회와 언론에 호소하는 바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증인출석 : 봉국사 회주 혜성스님 / 대표자출석 : 봉국사 주지 혜일스님 / 봉국사스님 2명 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