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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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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0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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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성남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땀 흘려 일하고도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900만 명이나 됩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취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지역 비정규직의 임금은 기간제, 임시일용직 포함하여 평균 170만원 정도입니다. 성남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상황을 반영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지원 사업이 절실합니다.
성남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2.3%로, 지역 내 노동의 권리 당사자로서 조직된 노동자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남지역에서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 및 취약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보호와 권리 확대 사업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 인권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성남지역 청년 및 청소년들의 체불임금 및 노동권익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며, 성남 경제를 활성화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제230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안된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통과는 노동의 권리가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과 의지에  양대노총의 조합원은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7년 7월 20일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의장 전왕표 /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의장 김홍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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