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22  15:23: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의원이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3명)”을 대표 발의해 2017. 7. 20.(목) 10시에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여 조례안 중 의결 대상을 연간임대료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가결 하였고, 7. 21.(금)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