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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던다…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2.0%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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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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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용으로 시 소유 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율(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다.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7월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주민 의견 수렴(~8.1),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8.28) 절차 후 오는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사용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이 88%(230여 명) 이상을 차지한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됐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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