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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에 힘쓸 것!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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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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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에게는 상담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력단절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은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20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존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에 있어 하향 취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 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윤종필 의원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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