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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행위 적발 … 8억6천여만원 환수 조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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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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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천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천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천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천 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천7백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D씨는 이밖에도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백여만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E요양원 대표 F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총 401건 2천4백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천4백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원을 지출했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됐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총 입소비용은 월 1,779,900원이다. 문제가 된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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