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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원발급기서 일요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뗀다법원과 협업…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종 발급 시간 제약 없애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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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9  0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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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1층 무인민원 발급기

성남시내 설치된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8월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다.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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