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8월 정기분 주민세 965억 원 부과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19  02:00: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96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증가한 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세율 인상과 화성, 하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대비 11.46%(56억원) 증가한 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5.9%(14억원) 증가한 252억원이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5.95%(9억원) 증가한 17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으로 많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30배의 세수 격차가 났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약4만여 명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