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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도의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권 보장될 것”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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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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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의원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영유아들의 건강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경기도가 질병이 생기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A형 간염의 경우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험군으로 정함에 따라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예방접종 지원 등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비롯한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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