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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도의원, “각 시·군별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되어야”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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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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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희 의원

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각 시·군에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인구 15만명당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원할한 수행이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각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현재 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개소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각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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