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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옥분 의원 |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에 연령기준을 추가하여 학업중단청소년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하고,청소년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제안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가기준 및 배상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