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30  02:58: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8월 29일 (사)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이창근 서울대 교수, 강현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방성환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고 있어‘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현 지방재정 상황은, 지방정부가 짊어진 담당 사무의 양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만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단순한 조세비율 조정만은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밝혔다.

뒤이어 “헌법에 보장된,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시작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및 조례를 통한 조세 종목과 세율 확정 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