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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상임위 통과의회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으로써 도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한글사랑 실천함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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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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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병숙(비례, 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제3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인의 인영을 현재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훈민정음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병숙 의원은 “현재의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억지로 맞춘것으로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이고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새는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인을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추세이고, 경기도의회도 공인을 훈민정음체로 변경함으로써 도민이 더욱 알아보기 쉽게 하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번 조례는 한글날인 10월9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글날을 맞아 더욱 뜻깊은 조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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