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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 5분 발언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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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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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8월 16일에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일하는 청년 포인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3가지 정책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경필 지사의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으로 약 206억 원이 제출되었으나, 문제점은 3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명세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과연 206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런 사업설명서 내용만을 믿고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지 본 의원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이에 대한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 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관련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소장에서는 제소사유가 첫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성남시장으로서는 사회 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제20조 제4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가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법원 대한 소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법 관련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는 ①협의요청(요청기관→복지부) ⇒ ②관련부처(부서)의견수렴 ⇒③전문가 의견수렴 ⇒ ④협의회 검토·협의 ⇒ ⑤결과 통보(복지부→요청기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결과 통보의 경우 일반안건은 60일 이내 처리되지만, 쟁점안건은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 사업집행절차는 기본계획 수립(8월) ⇒ 복지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 협의(8~10월) ⇒ 세부 실행계획 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9월) ⇒ 모집 및 선발(10월) ⇒ 사업시행(11월) 순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경기도의 계획대로 복지부, 고용부 등의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약 3개월 기간 동안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쟁점 안건일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1월에 사업시행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일자리 청년시리즈 3가지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 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던 경기도가 사업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경기도는 사회복지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생각납니다.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경기도 청년수당은 되고 성남시 청년배당은 안되는 건가”라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티즌과 청년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사업 참여자 공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정책들은 사업자 참여자 공모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시리즈 3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남경필 지사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하는 청년시리즈’ 3종 사업은 약 6,000억 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측면에서 사업성 분석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 신규 3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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