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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게 활짝 열린 편견 없는 아동복지시설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종교, 민간단체 등 비영리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꾸려진 공부방으로 시작하여 2004년「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지난 20여 년 전 부터 지역 사회의 부모, 가족, 아동의 필요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이루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의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778개소에 1,86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은 2만 1천 363명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직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급여 154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사정에 따라 권고 사항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종사자 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같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함께 교부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월 5백 87만 1천원의 운영보조금으로 종사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아동 1명당 3.3제곱미터의 기준으로 20인보다 더 넓은 시설을 운영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0인 이상 29인 이하 시설보다 1백 46만 2천원 더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1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사실상 20인 이상 29인 이하 시설보다 곱절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지역아동센터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등 가정형태와 더불어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인 요건을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까다로운 입소기준은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 아동센터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지역 기피현상과 이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차별 없이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없이 보호받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은 턱없이 높아져 있고, 편견은 두텁게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보수를 현실화 시켜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기존의 도차원의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또한, 운영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경기도의 아이들을 국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 이상 아동복지 현장을 개인의 봉사나 소명, 사명감 등에 떠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운영비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속한 대책마련 등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