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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장기이식 기회, 모든 환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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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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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 문제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7,444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은 4,107명에 불과한 만큼 장기기증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 상 장기 이식의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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