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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및 통과를 적극 촉구한다”
우선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조례안’이 이번 8월 28 ~30에 개최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도 빠졌음에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제 23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7대1로 안건심의보류를 결정한데 대한 정황설명도 없었으며 이번 231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차 심의하지 못한 상황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는가?
현재 성남시의회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모습은 현재의 민심과 정부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탄핵과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관 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회복등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31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실태조사및 구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시의회로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단도 들어보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소득증대를 통한 한국경제의 혈관을 잘 돌아가게 하자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사안이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노동인권조례’를 만들기위한 성남지역 노동자 기초조사가 있었을뿐 비정규직, 구체적 임금, 고용등에 대한 세부 기초조사는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다.
'노동인권조례‘는 성남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취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긴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제231회 성남시의회에 다뤄지지 못한데 대한 유감과 더불어, 향후 신속한 상임위 심사및 통과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과 의지를 성남시민에게 보여주기를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31일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지부장 김홍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