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나선다‥4일부터 사전점검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4  00:52: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市)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법률은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이번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