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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남경필 지사에 무상복지 소 취하 재차 요구“경기도의 제소는 자해성 대리제소.. 정권 바뀌고 명분도 없어”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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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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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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