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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적정 수의계약 사례 1316건 적발 … 주의조치 및 시군 공유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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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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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도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기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자치단체의 주요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소방공사·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이 가운데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천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 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 138억 8,710만원 등 모두 1,316건 165억 7,045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억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지역의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업을 쪼개는 경우도 적발됐다. D시에서는 2016년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E조경 등 7개 업체와 7건(1억 3463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는 등 총 181건 25억7931만원을 부적정 하게 체결했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만을 믿고 준공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F시에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해 1천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 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시군에 신분상 징계(징계 3명, 훈계 7명)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 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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