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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1,900명 모집‥신청대상 확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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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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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9월 15일부터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9월 14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9월 15일(금)부터 9월 26일(화)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9월 26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의 사항들을 고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1,9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일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차 모집과는 다르게 이번 2차 모집부터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부터 신청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청년들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 경기도콜센터(031-120)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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