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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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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0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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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을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등 유해물을 판매・배포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이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및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나이로 확인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제시한 신분증 등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이 ‘13년에는 1,954명, ‘14년 1,618명, ‘15년1,648명으로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12년 11,158명, ‘13년 9,980명, ‘14년 6,888명, ‘15년 8,364명에 달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하여, 해당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금품 요구 및 협박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법으로 렌터카 등을 대여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들조차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동 법안을 계기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차단하여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했다”며 “더 확실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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