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5  20:31: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분당구청 건축과는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9월부터 신고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시 가설건축물 현황 안내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행정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도 부터는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을 구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에는 존치기간․건축주․위치․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안내판 부착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존치기한 등을 쉽게 확인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는 무단설치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분당구청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을 통해 가설건축물 무단사용 및 존치기한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