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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성수식품 924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17건 압류 등 행정처분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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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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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900여건에 달하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압류, 폐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가공식품 314건과 농수산물 610건 등 총 924건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여부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잔류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가공식품은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참기름 4건은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기준치인 0.5%를 초과한 것으로, 1건은 기준치보다 22.8배나 높은 11.4%가 검출됐다. 나머지 2건은 산가가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1건과, 포장지에는 220g으로 표기하고 실제 중량은 188g밖에 안되는 한과류 1건이 내용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산물은 총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인 0.05 mg/kg의 14배 이상인 0.77 mg/kg까지 검출된 쑥갓 3건,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고춧잎 5건, 청경채 1건, 얼갈이 1건, 대파 1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에 대해 압류·폐기한 한편,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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