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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분야 헌법개정안 도출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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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5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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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회의가 9. 28(목)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소위원회 안영훈 위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의 주재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소위원회 안건이었던 지방분권 분야 헌법개정안과 도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안에 대해 재차 토의하여 각각 가안을 마련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분야 헌법개정안 토의는 2가지로 압축된 안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 간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헌법사항과 법률사항의 구분, 중복내용의 통합·삭제, 용어의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하여 하나의 가안을 도출하였으며 차기 전체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일반도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병행조사하기로 하고 일반도민안과 전문가안 등 2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바, 설문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각 수정·보완하였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금일 확정된 설문안을 바탕으로 10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분석결과를 지방분권위원회 최종 개헌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인 김유임 의원(고양5,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여하여 도민 설문 내용, 추진 방식, 지방분권분야 개헌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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