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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 3년으로 단축 필요 재차 강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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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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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5년 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현행 제도로는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될 우려가 있고 실제 2013년 계산결과가 새로운 변수들의 영향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사례를 비추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 제4차 재정재계산 실시 예정)

※ 2015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지난해 수익률은 4.57%.

- 2014년 대비 0.68% 하락. 정부추계 수익률 6.80%보다 2.23% 밑돌아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명시된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급변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3년 주기로 단축하는 안을 연구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당초 예측했던 기금운용 수익률, 합계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그 밖의 경제 변수들 모두 애초의 전망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행 재정계산의 부정확성과, 주변 여러 요인들의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계산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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