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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월 5만원’1만원 올려 지급…상대적으로 지원 적어 자체 예산 투입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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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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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에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이 오는 10월 20일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됐다.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도비)을 1만원 올려 지급하려고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4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4만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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