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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관련 설명자료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
❏ 공사개요
위 치 :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구 시청사)
부지면적 : 24,711.30㎡
연 면 적 : 85,091.79㎡ (24개 진료과, 513병상)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소요예산 : 156,134백만원
공사기간 : 2013. 11. 14. ∼ 2018. 4. 21.
공 정 률 : 56%
❏ 공사중단 사유
삼환기업(주)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2017.9.11) 및 서울회생법원의 개시결정(2017.10.12)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됨
※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금액(실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함)을 공동수급체에서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인(법원)의 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삼환기업(주)에서 분담할 손실금액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사진행이 어려움
[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 ]
∙2017. 9. 11. :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2017. 9. 18. : 심문기일(1차),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17. 9. 25. : 심문기일(2차)
∙2017. 10. 12. :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7. 10. 13. : 공사중지 통보(삼환기업→공동수급체, 하도급사, 근로자)
❏ 향후계획
공동수급체 및 보증기관에 공사이행 촉구
∙2017. 10. 13. : 관련업체 등 공문 발송 (삼환기업 등 공동수급체, 건설사업관리단, 공제조합)
∙2017. 10. 18. : 공사이행 촉구 2차 (삼환기업 등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에서 공사이행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채무 확정 검사를 우선 시행 예정
❏ 우리 시 입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삼환기업(주)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 이행할 경우에는 조기 공사재개가 가능함
※ 삼환기업(주) : 2017.11.11까지 공사이행 여부 결정(법원승인)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채권채무확정검사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재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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