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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 57개소 적발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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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0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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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해당 지자체 ‧ 지역NGO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는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악취관리지역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안산 60, 시흥 64, 평택 73, 화성 81에서 특별단속이 끝난 9월말 기준으로 안산 39, 시흥 44, 평택 46, 화성 53으로 평균 3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민원도 130건에서 52건으로 60% 감소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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