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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시설개선 자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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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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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융자사업비를 당초 56억원에서 13억원을 증액, 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식품위생업소로써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77개 업소에 1,488억 원을, 올해는 현재까지 40개 업소에 54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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