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 결실 맺었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27  18:45: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대표발의한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집단급식소(구내식당) 규제마련과 특단대책 요구 결의안’이 10월 25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 의원과 박영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대기업의 구내식당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마련을 촉구하고, 성남시에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키는 집단급식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역영세상인과 집단급식소(구내식당)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외부인 출입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영세상인들은 현대백화점, 아비뉴프랑, 라스트리스 등 대규모 복합시설 입점과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용객들이 대폭적인 감소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지역은 비싼 임대료와 대기업의 구내식당 진출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앞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를 살펴보면 이 지역 상인들은 1년 내 폐업률이 전국 평균(30%)보다 높은 45%이상 보여주고 있고, 최근 입주기업 및 종사자수는 최근 3년간 70%가 증가하여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기업 내 구내식당도 함께 입주함에 따라 이 지역 상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구내식당은 지정된 특정 인원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것이 목적으로, 소수 민원인이나 방문객에 한해서만 외부인 급식을 허용한다’며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하면 영세 상인과의 상생에 지장이 올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이미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 외부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