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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로 장난친 골프장 클럽하우스 적발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속인 도내 골프장 식당 12곳 적발
길봉진  |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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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4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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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던 경기도내 골프장 식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도내 골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소를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개소, 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행위 1개소,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골프장내 음식점의 청결상태와 관리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일반 시중 음식점에 비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오리바베큐, 묵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B골프장은 수입산 베이컨, 닭날개, 닭다리살을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금번 적발된 골프장 외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길봉진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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