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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보장급여 받는 7424가구 자격 여부 확인조사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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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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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7424가구, 1만692건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수당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해당한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기관이 취급하는 76종류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1만692건)를 전산상으로 확인한다.

수급자 개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용,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분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가족 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아들, 딸 등의 소득, 재산 등으로 보장이 중지 또는 변경될 위기에 놓인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받도록 구제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민간기관 서비스나 공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연계한다.

성남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앞선 상반기에는 9310건을 조사했다. 이 중 1466건은 복지급여 중지, 1704건은 감소, 1337건은 증가 등 보장 급여를 변동 처리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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