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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카드 수수료, 내년 중 0.8~1.6% 인하된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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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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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인 경기도내 택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내년 중 0.8~1.6% 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택시요금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와 함께 협의한 결과다.

기존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가 대표가맹점이 돼 카드 결제를 대행, 1.9%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이에 도에서는 8,000원 미만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왔다.

한편 경기도개인택시조합에서는 별도로 희망자에 한하여 소속 개인택시 26,428대 중 4,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의3에 의거,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표가맹점과의 계약이 많이 남아 영세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한 개인택시 2만2천여 대, 그리고 회사택시(법인택시) 10,948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가 추가 협의를 통해 2018년 중 1.9%에서 0.3%가 인하된 1.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중 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절감된 예산만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넓어졌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택시카드수수료 절감이 영세한 택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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