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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최장 3개월 임시주거 지원…동절기 보호대책 시행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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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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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9일 모란역 2번 출구서 노숙인 상담 중이다(자료사진)

 성남시는 추위 속 동사 등 겨울철 각종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최장 3개월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이 10월 말 현재 5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3월 말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에 하루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부터 마련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24시간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원하면 3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성남시내 4곳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으로 편성된 3개반 21명의 위기대응반도 꾸려 수시로 거리 상담을 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해 필요하면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결해준다.

   
▲ 2017년 10월 15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근처에서 노숙인이 취침 중이다(자료사진)

자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안내한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모란역, 탄천 교각,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거리 상담을 벌여 15명 귀가 조치, 23명 자활시설 입소, 22명 고시원 주거 지원, 38명 의료기관 연계 등을 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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