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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 … 도, 농가에 사전 대비 당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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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0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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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잔류 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30% 이상이 부적한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가에 대비를 당부했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mg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농산물에서 사용등록이 안되어 있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성분인 프로사이미돈이 참나물에서 발견될 경우, 현 제도는 엽채류 가운데 가장 기준이 낮은 상추기준 5mg이하를 적용해 적합유무를 가린다. 이는 참나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에 프로사이미돈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제도 아래서는 프로사이미돈이 4.9mg 검출돼도 적합판정을 받지만 PLS가 도입되면 모두 부적합 판정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 처리된 농산물 607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아지는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개), 다이아지논(20개),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개) 등이었다.

작물 품목별로는 참나물(46개), 시금치(16개), 무(잎, 열무포함 15개), 쑥갓(13개), 들깻잎(11개) 및 돌나물(9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작물은 일부 농약성분 기준이 없어 유사 작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민 피해를 우려해 현재는 열대과일류와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PLS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현재와 똑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안내 책자 4천부를 제작, 도매시장이나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 책자에는 PLS 안내, 잔류농약 빈도가 높은 농산물 및 농약성분명 등이 기재돼 있다. 연구원은 또, 내년부터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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