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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 LH와 성남시는 지급 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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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2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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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LH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일 (2009.12.4) 에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권, 보상자격, 보상기준일등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2007년 4월 12일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54조 2항이 개정되어 해당 자격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개발 1단계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에서 LH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다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설사 포기각서를 썼어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모두 LH의 패소로 끝나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권이 분명해졌음에도 이번 2단계재개발 사업에서 또다시 주거이전비 보상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살아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미 10년이 지났다.

LH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2단계 재개발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LH는 패소가 분명함을 알면서도 (1단계 재개발에서 이미 판결된 내용) 재개발 주민들을 기만하며 말미에 은근 슬쩍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주거이전비를 권리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술책을 구사해온 LH의 재개발 추진 전반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은 성남시 균형발전과 60년대 말 70년대 초 정부의 임시이주단지 필요성에 의해 본시가지를 소방도로 조차 없는 불안정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 국가의 실책을 정상화하는 공적사업인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당연히 공공기관(LH와 성남시)이 부담해야 하며 절대로 권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 역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주민설명을 제대로 해서 가옥주와 세입자간 불필요한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에 LH와 동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주거세입자들의 권리보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만큼 LH와 성남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LH와 성남시에 촉구한다.

처음부터 보상 대책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재개발 사업을 한 LH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성남시가 이제부터라도 추가되는 주거이전비를 전액 부담하라 !

LH는 이미 감정평가와 거주자 조사를 통해 보상자격이 있는 세입자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자격자에게 통지를 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모두 지급하라!

민중당은 이전 민주노동당 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하여 10년간 주민들의 권리찾기에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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